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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fine-good-now 2025. 7. 22. 06: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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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간편하게 발급받기

     

     

    요즘은 행정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민감하고

    중요한 문서들도 이제는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족관계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떼기 위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바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 환경에서의 이용이 안정적이며, 프린터만 있다면 즉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주요 서비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각종 등록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 진본확인, 열람 서비스, 수수료 조회 등의 부가 기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efamily.scourt.go.kr’**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중 원하는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한 후, 바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문서는 본인 또는 가족만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등의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행정기관 방문 없이 발급 가능
    • 24시간 이용 가능
    •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 수수료 온라인 결제 가능
    • 다양한 증명서를 한 번에 처리 가능

     

    유의사항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필수
    • 모바일보다는 PC 환경에서의 이용이 안정적
    • 프린터 연결 필요 (PDF 저장은 가능하지만 일부 용도는 원본 출력 필요)
    • 신청자의 관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단순히 온라인 문서 발급을 넘어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죠.

    혹시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 번 접속해보세요.

    정부 24, 홈택스 못지않게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발급받기 위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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