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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간편하게 발급받기
요즘은 행정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민감하고
중요한 문서들도 이제는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족관계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떼기 위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바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 환경에서의 이용이 안정적이며, 프린터만 있다면 즉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각종 등록신청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 진본확인, 열람 서비스, 수수료 조회 등의 부가 기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용 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efamily.scourt.go.kr’**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중 원하는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후, 바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문서는 본인 또는 가족만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등의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행정기관 방문 없이 발급 가능
- 24시간 이용 가능
-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 수수료 온라인 결제 가능
- 다양한 증명서를 한 번에 처리 가능
유의사항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필수
- 모바일보다는 PC 환경에서의 이용이 안정적
- 프린터 연결 필요 (PDF 저장은 가능하지만 일부 용도는 원본 출력 필요)
- 신청자의 관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단순히 온라인 문서 발급을 넘어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죠.
혹시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 번 접속해보세요.
정부 24, 홈택스 못지않게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발급받기 위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